[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 절차 기일을 모레 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처음 삼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쟁점이 워낙 복잡해 본격적인 변론 전에 준비절차를 열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미리 만나 증거나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자는 겁니다.
양 측이 출석하는 첫 준비기일은 오는 22일로 확정됐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제1회 준비기일은 2016년 12월 22일 14시로 지정한다.]
양측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보통 대리인이 참석합니다.
필요할 경우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결론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낸 수사기록의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22일 첫 준비기일에 그 결정을 알리기로 한다.]
한두 차례의 준비절차 기일이 끝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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