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대 99% 할인, 오늘 마감'.
외국어 인터넷 강의의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상당수가 어떻게든 수강생을 많이 모집하기 위한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정 모 씨는 지난 1월 한 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패키지 강의를 선택하면 파격 할인해 준다는 광고에 여러 과목을 순서대로 수강하다, 일부는 수강 전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먼저 들은 과목 수강료는 기존 가격으로 계산해 빼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습니다.
[정 모 씨 / 인터넷 강의 : 할인된 가격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구입을 했는데, (환불 시는) 원래 정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처음 광고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들어보지 못했고….]
이처럼 상당수 외국어 인터넷 강의가 '99% 할인, 오늘만 특가' 등으로 눈길을 끌지만, 실제와 다른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유 이용권 금액을, 전체 강의를 모두 더한 가격의 99% 할인가로 부풀리고, 오늘 접수 마감이라며 발길을 잡던 광고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일수만 채우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준다던 '0원 강의'는, 제세공과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수강료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수강 후기를 앞세운 업체 강의는 정작 연예인이 듣지 않은 사실이 들통 나기까지 했습니다.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수강생이 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게 인터넷 강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만 하면 곧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10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 사실을 최장 12일 동안 공표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파격적 혜택을 앞세우지만 실은 전혀 파격적이지 않은 거짓 광고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업체가 스스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기만적인 광고 관행을 내려놓기를 기대합니다.
YTN 최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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