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안을 전면 부인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현재로써는 오는 3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전에 결정이 날 전망이 크지만, 변호인단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안국역 일대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참가자 : 헌재는 탄핵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조속히 탄핵하라! (조속히 탄핵하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안 심리가 시작되면서 인용 여부 못지않게 결정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인 내년 1월 말까지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쟁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중순 이전에 심리를 마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르면 내년 2월 말 끝나는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도 '3월 결정설'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중환 /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툽니다. 그러므로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탄핵심판을 최순실 씨의 1심 재판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사자료 요청에 이의신청한 것도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한다는 원칙 아래 휴일도 반납한 채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대권을 꿈꾸는 여야 잠룡들은 저마다 셈법을 하며 탄핵심판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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