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에서 최순실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 못 한다. 그리고 지금 변호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예상됐던 것이죠. 공사실인부라고 하는데 결국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죠.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일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간이재판 절차로 가서 간단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공소사실을 이렇게 모두 부인하게 되면 모든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도 검찰 쪽에서 부르는 것이고요. 물론 변호인 측에서도 자신에 유리한 증인은 부를 수 있지만 검찰이 자신이 주장하는 이 범죄 사실을 모두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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