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출석 대상 증인 30인 중 현재 청문회장에 출석한 증인은 15인입니다. 박관천 등 10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정윤회 등 5인의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사유를 보면 재판 또는 수사 중이거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유는 증인들이 평상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점, 재판 또는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사유서는 복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재출석 요구,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정윤회 등 주요 증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장으로 출석토록 하여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 협의한 바 정윤회 등 11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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