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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모든 사안 다 본다"...태스크포스 구성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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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사안을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재판관 8명이 참석한 회의 결과 헌재는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리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중요한 발언이 나왔는데 헌재가 모든 사안을 다 들여다보기로 한 거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별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모든 내용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번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핵심 사유만 추려서 심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사유만 떼어내서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특정 사안을 빼고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탄핵사건 심리가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인 내년 1월 말까지 결론을 맺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전에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오늘 오전에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헌재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참석해서 증거 자료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헌재가 본격적인 변론 시작에 앞서 준비 절차를 갖기로 한 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변론 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회와 법무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많아 국회와 법무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건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는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두 기관의 의견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준비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헌법연구관 20여 명으로 탄핵심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연구관들은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자료와 법리 검토 등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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