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휴일에도 출근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 시점을 두고는 법조계와 정치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 등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발표된 검찰 수사 내용부터 짚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김종 문체부 2차관 그리고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겼는데 혐의 사항부터 전해 주시죠.
[인터뷰]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죠. 결국 강요미수 혐의입니다.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역시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은 11월 20일에 저번에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했었는데 12월 9일에도 조원동하고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이고요.
또 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박 대통령을 조원동과 강요미수 공범으로 이렇게 입건했는데 그 내용은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을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통해서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거, 이것이 강요미수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종의 경우도 있는데요.
김종의 경우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고 합니다. 장시호가 이걸 관리했는데요. 최 씨하고 장시호하고 이렇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들어서 최 씨하고 김종 2차관 두 사람이 삼성으로 하여금 16억을 내도록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또 GKL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게도 2억을 내도록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 직권남용이라든지 공무상비밀누설 이런 부분들로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강요미수 부분을 지적받은 만큼 특검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인터뷰]
특검에서는 강요미수는 저번에도 포레카 부분도 강요미수로 적시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CJ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는데 이미경 부회장이 당시에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갔죠. 이런 부분들이 강요미수가 됐다는 것인데요. 이거 말고도 지금 결국 검찰 수사가 마무리가 되는 입장에서 결국 특검에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검에서도 자료를 넘기겠다, 지금까지 제3자 뇌물죄 부분 그리고 의료법 부분 그다음에 입시 부정 부분 등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1115004570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