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의 융합 전공 개설과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유연 학기제와 집중 이수제, 이동식 수업 등이 도입됩니다.
또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해외 진출도 허용됩니다.
교육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학사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선 다학기제와 유연 학기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1년에 5학기 이상 운영이 가능해지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기와 4학년 현장실습 학기 등 학년별로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1학점당 15시간 이상의 강의시간만 지키면 4주, 8주 등의 집중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 수업 개설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영 / 교육부 차관 : 집중강의가 가능해지면서 실험 실습이 내실화되고 교육·현장실습·연구가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융합 전공제'도 도입합니다.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만 이수할 수도 있으며 대학 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 구글, 테슬라 등 첨단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한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 경험 인정제'도 도입됩니다.
'원격 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해 졸업학점의 20%까지 원격 수업을 통한 학점 취득을 인정합니다.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 석사과정 학사 운영이 자율화돼 석사 논문 제출 없이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1년에 석사과정 졸업도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영[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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