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 차은택 변호인
[인터뷰]
지난 수사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이나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한치의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입니다.
차은택 감독은 지난 11월 1일 소환조사요청서를 보내서 즉시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검찰이 소환요청을 한 이후 11월 5일에도 자진해서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특히 11월 5일에는 귀국하면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그동안에 언론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한 약 70페이지 정도의 진술서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에 공항에서 귀국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전부 임의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귀국 일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11월 1일에 귀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검찰과 협조하에서 조율을 해서 11월 8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들 입장과 경과를 마치고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차은택 씨가 대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오늘 제가 사실은 공소장을 전부 다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만 가지고 보면 현재 지난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은택 감독은 회사 돈을 업무상 횡령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나머지 세 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해서 앞으로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그러면 먼저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레카 광고 인수와 관련해서 안종범 그리고 최순실 또 포레카 대표 김영수와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제로 차은택 감독이 관여했던 부분은 송성각 원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최순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한 대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됐던 사실을 송성각 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최순실로부터 세무조사를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전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공모한 사실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모스코스가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서 한 실무작업은 김홍탁 대표와 김경태 이사가 실무적으로 담당을 했고 차은택 감독은 거기에 깊이 관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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