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 이중재, 변호사
[앵커]
최순실 게이트,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은데요. 검찰은 내일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정해서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의 수사도 주목됩니다.
서성교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 변호사님, 검찰이 지난번 중간 수사 결과발표를 내놨고 특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일은 대면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검찰조사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강제수사도 가능한 겁니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사실 강제수사에 관해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미 밝혔듯이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면조사는 일단 특검 전에는 가능성이 없겠군요?
[인터뷰]
대면조사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응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출범 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대면조사를 한 번 더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내일 그러면 언제까지 대면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대면조사 요청을 하고 검찰로서는 지금 제3자 뇌물제공 여부 이런 수사를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였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제기된 겁니까?
[인터뷰]
지금 최순실 씨가 그렇게 국정농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몰랐겠느냐. 예를 들어서 차은택 씨와 인연이 있는 전 문체부 장관 또 교육문화수석 이런 사람들 임명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김기춘 실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김기춘 실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묵인했거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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