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씨 등 현직 대통령과 범죄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기소되면서 치열한 법정 싸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배당해 다음 달 1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 조사를 거부한 대통령이 증인으로 재판정에 설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사건을 하나의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세 사람에게 적용된 각 혐의는 최소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징역 1년 이하라 원칙적으로는 판사가 한 명인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판사가 3명인 합의부에 사건을 넘긴 뒤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적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이 남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지가 관심입니다.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공모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직무 관련 비밀에 대해 공무원을 증인 신문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라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과정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조항인 데다 직무상 비밀의 기준 등 논란거리가 많아 실제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때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 있어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구인장 발부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법리 논쟁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 출석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이 처음 있는 일인만큼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상 초유로 진행될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증인 출석.
선례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재판부가 내릴 판단 하나하나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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