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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새누리 비주류 "국회 탄핵절차 착수해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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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가 총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황영철 / 새누리당 의원]
검찰의 수사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공범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우리의 잘못을 깊이 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식 논평으로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검찰 수사의 발표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오늘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님들께 이 결정의 위중함 때문에 동의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오늘 서른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그중에 세 분을 제외한 서른두 분이 탄핵절차 착수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들 중에서 지난주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윤리위에 즉각 제소하여 출당 지명 등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저희들 당헌당규에 보면 제20조에 당에 극히 위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 규칙을 유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1조에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경우 징계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의 행위에 대해서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오늘 검찰 수사의 발표는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된 분명한 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대통령이기에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기소됐을 것이고 이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당원권 정지와 관련된 강력한 징계는 불가피한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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