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조대진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최순실 씨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그런데 최순실 씨 대단하다고 합니다. 혐의를 여태까지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아마 혐의를 거의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와중에 말입니다. 최순실 씨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돌연 사임계를 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최순실 게이트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조대진 변호사, 정치평론가 이종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화면에 혐의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적용 혐의가 말이에요. 사기미수까지 들어갔어요, 사기. 이건 대국민 사기쳤다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피의사실 관련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최순실 관련된 구속영장 청구한 사유가 직권남용하고 사기미수라는 건데 이게 원래 문제가 됐던 최순실 씨의 핵심 의혹과는 비켜가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긴급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강도 높게 참고인들부터 최순실 씨를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게 없어서 이걸로 가지고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순실 씨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제3자 뇌물공여라든지 횡령, 배임, 금원을 횡령, 배임했다는 그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구속영장 사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설명을 일단 해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혐의인데 하나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데 직권남용 권리방해, 그래서 공범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저거는 뭐냐하면 안종범 수석과 함께 대기업들로부터 두 재단의 기금을 774억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강요를 했다. 이 혐의입니다. 그런데 원래 직권남용은 공직자에만 적용이 되는데 공범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공직자와 같이 했다라고 해서 저렇게 한 거고 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10219310294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