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대출규제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리기 위해 2금융권을 찾는 사람이 늘게 마련인데, 이쪽 사정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기자]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금융권의 조치들이 속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고 최장 30년까지 빌릴 수 있어 30∼40대 주택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았던 보금자리론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서민용 정책상품인 적격대출도 사실상 판매가 끝납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집단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올라 상환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이 막히면 흔히 제2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기 마련인데, 여기서도 돈줄을 죄는 방안들이 시행됩니다.
전세난에 몰려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과 연체 기준을 강화해 가계 대출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담보가치 대비 최대 15%포인트 내려갑니다.
상호금융사 대출에는 또 은행이나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소득심사와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금융권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금리가 더 치솟을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신용이 낮은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그만큼 대출기관들의 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YTN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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