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채무자는 물론 미성년자인 딸까지 협박한 악덕 사채업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3500%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사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떻게 이자가 3500%짜리가 있죠?
[인터뷰]
사실 정말 가슴이 좀 아픕니다. 43세 된 불법 사채업자죠?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사건을 했는데요. 사실은 생활정보지에다가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해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실 정당한, 원래는 법에 정해진 게 25% 이자거든요, 연 25%의 이자율인데. 마치 정당한 법정이자를 받을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층이죠. 연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사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바로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15만 원을 선이자를 뗍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갚으라고 하죠.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지 않습니까? 못 갚으면 다시 또 15만 원의 이자를 거기에다가 붙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데 결국은 758명에게 3억 원 정도의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서민들을 상대로 한 갈취, 공갈범입니다.
[앵커]
5억 5000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만 3억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선이자로 뗀 거죠? 그런데 이런 계약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인터뷰]
사실은 원래 이걸 하면 정상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종의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갚겠다. 그런데 이자 얘기는 안 나오죠.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서 소위 말하면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죠. 만약에 일정한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물품 양도각서를 써라.
그러니까 내용이 이겁니다. TV나 냉장고, 집안에 값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지인들 10여 명의 전화번호를 전부 나열해서 그걸 달라고 합니다. 또 정말 희한한 건 바로 채무자의 사진을 전단지에 넣어서 배포를 해도 좋지라는 동의서를 받아냅니다.
이런 형태 그리고 심지어 앞에 리포트를 하셨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의 전화번호를 미리 입수했잖아요. 딸에게 도둑 아니면 사기꾼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0709124767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