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피소된 가수 정준영 무혐의 처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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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편집국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던 정준영 씨, 무혐의 처분 받았죠?

[인터뷰]
네, 결국은 검찰에서는 묵시적 동의로 본 것 같습니다. 여성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걸로. 적극적으로 찍는 거를 용인하지도 않았지만 찍는 걸 알고 결사반대하지도 않았다. 묵시적 동의로 본 것 같은데 의사에 반해서 몰래 찍은 건 아니다. 정말 한 몰카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거 정준영 씨가 경찰 단계에서 휴대폰 제출했으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휴대폰 고장났다고 제출을 안 하니까 검찰에서 복원해서 결국 동영상 장면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는데 본인 피해는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상 뭐가 문제냐 하면 일단 연예인들이 성적인 부분이나 혹은 폭력적인 부분에 연루가 됐을 때 너무 쉽게 이름이 그냥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이 이름이 그냥 노출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바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번과 같이 사실은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도 하차가 되고 또 자숙의 기간을 갖겠다고 해서 한 동안은 못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를테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합의를 하자. 이를테면 음주운전 한 번 하면 3년 동안 못 나오기, 아니면 뭘 하면 어떻게. 아예 그렇게 딱 해 버리면 훨씬 더 합의가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연예인들은 노출되고 끝나고 무혐의를 받았다고 그래도 그 상처는 씻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되풀이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만큼 또 연예인들에게 사회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반증도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아직 젊은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크게 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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