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승소 판결이 났던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은 세 번째 재판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게 맞다며, 애플에 천3백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2월, 애플은 삼성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와 자동 오타 수정 기능 등 특허 3개를 삼성이 베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심 때는 애플이 이겼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재판부가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7일,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다루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옳았다며 2심 결과를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삼성이 특허를 침해한 게 맞기 때문에 애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다시 1억 천960만 달러, 천33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일 삼성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패가 가려집니다.
삼성은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디지털 사진 처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이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삼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배상 액수는 삼성이 애플에 줘야 할 천3백여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15만8천 달러, 1억7천6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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