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 이동 통신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요금 할인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천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들의 할인 요금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로 중고나 해외에서 산 휴대전화로 가입하면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이 대상입니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더라도 24개월 약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동통신 3사에 가입한 할인 대상자들 가운데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건 14%인 177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할인 대상이면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고객들은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할인제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하지 않거나, 할인 제도의 명칭을 바꾸는 등의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4월 정부가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지만, 통신사들은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할인 요금 16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 청구서에 요금 할인제를 명시하도록 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통사들의 이기주의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단통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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