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예방과 함께 신속한 응급조치 준비도 어린이집에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 대부분이 간호 인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관련 교육이 안 돼 있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일곱 달 된 영아가 숨졌습니다.
사인은 질식사.
보육교사가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물린 다음 40분 동안 내버려둔 사이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 기저귀 갈아주고 다시 자리를 비웠대요. 다시 가서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어서 전화했다고….]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도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영아가 돌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매년 늘어, 2012년 2천4백여 건에서 지난해 6천7백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예방 못지않게 어린이집의 응급 처치 능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원생이 백 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한 명씩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만2천여 곳 가운데 5%도 안 되는 2천여 곳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780여 곳은 아예 간호 인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원생이 100명 이하인 영세 어린이집 4만여 곳은 간호 인력 배치가 의무가 아니어서, 이곳의 아이들은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천정배 /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응급 처치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들을 담당할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시설 근무자의 절반을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채우도록 한 어린이 안전법도 발의돼 있지만, 국회 파행으로 통과 시기는 오리무중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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