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등 적용대상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애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처벌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악용해 금품을 주고받는 음성적 관행이 우려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불거진 '벤츠 여검사'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고급 외제 차와 명품가방을 받았는데, 법원이 내연관계이던 두 사람이 '사랑의 표시'로 주고받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거래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는 촉매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두 사람의 금품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제하는 이성 사이에 주고받는 금품은 '사회 상규'에 따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익위는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일반적인 연인 관계가 아닌 내연관계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경우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주는 금품은 예외 대상입니다.
특히 가족 가운데 배우자만 신고대상이라 부모나 자녀가 금품을 받아 전달하면 법망을 피해갈 여지도 있습니다.
동창회나 향우회에서 회칙에 따라 특정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예외규정을 악용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최진녕 / 변호사 : 김영란법의 경우 부인 이외에 일가 친족이라든지 각종 사적 관계로부터 금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부정청탁과 금품거래를 막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 입법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0304320820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