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이틀간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 건수는 31건.
하지만 대부분 김영란법을 묻는 내용으로 신고보다는 상담에 가까웠습니다.
알쏭달쏭한 법 규정 때문에,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화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센터(28일) : 우리 선생님. 청탁금지법 그거 법 혹시 보셨어요? 근데 동창회가 공직자 관련된 동창회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일반 사기업 관련된 동창회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요즘 하루에도 수천 통씩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가장 많이 물어본 내용은 뭐였을까요?
"선생님 간식은 정말 안 되나요?"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선생님 간식도 법에 저촉되는지 물어보는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초기부터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유권해석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데요.
또한 김영란법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아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알쏭달쏭한 해석!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처음에는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에 받은 금액 전체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가 초과된 액수만 반환해도 된다고 해석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국회의 쪽지예산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일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사업을 겨냥해서 배정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어정쩡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특정 사업을 위해 은밀하게 요청하는 게 바로 쪽지 예산인데요.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정부 사업을 위탁받는 은행과 보험회사 임직원도 김영란법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도 은행 측에서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에 대해 권익위 자체도 혼선을 빚는 상황에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권익위가 내놓은 유권해석이 "직무관련성 범위가 너무 넓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요.
이런 이유로 심지어 일부 정부부처 관계자들 중에서도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난 28일) : 원론적인 면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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