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합헌 결정났지만...논란 첨예화 예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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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시 폐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의 길을 막는다는 의견도 많아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시 폐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사시 폐지가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 개혁의 결과물이며 로스쿨 관련 법에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법이 마련하고 있어서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사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공정사회 상징과도 같고,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없앴다며 헌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로스쿨이 학벌과 경제력 등 높은 진입 장벽을 세운 기득권 대물림 제도라며 최근 정치인 등의 입학 부정사건에서 보듯이 실력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종배 /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 로스쿨 제도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이 존치돼 양 제도가 병존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보완해서….]

이들은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지속적으로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사법시험은 8년간의 긴 유예기간 끝내고 내년 12월 31일 폐지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소 소수의견마저 사시 폐지로 인한 사회 계층 간 반목을 우려했듯이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더욱 첨예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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