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N 시대의 개막...시험대에 오른 대한민국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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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김영란법이 과연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 혼선은 없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영란법을 백성문 변호사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과 공직자, 언론인 그다음에 교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400만 명에 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온국민이 적용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을 받아서 처벌이 되거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만 명입니다.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기관 종사자, 이렇게 바운더리가 400만 명이고요. 돈을 주는 사람은 일반인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적용 대상이 되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정한 청탁 금지 조문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나 제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 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온국민이 적용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앵커]
워낙 헷갈리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김영란법 10계명이라는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N분의 1 시대, 꼭 명심해야 할 김영란법 주요내용, 지금부터 10계명으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기본 중의 기본은 다 워낙 많이 들어서요. 3-5-10. 이건 아실 거고요.

직무 성이 있으면 식비 3만 원 이내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매할 때는 무조건 더치페이하는 게, N분의 1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먹은 밥 값 내가 내는 게 맞고요. 혹시 나중에 신고할 때를 대비해서 영수증 챙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가면 밥 주잖아요,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나 선물,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인데 식사하고 선물 받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합산해서 5만 원 이하로 해야 합니다.

이거 따질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청탁 들어오면 거절하는 게 맞죠. 두 번째 또 거절했는데 또 부탁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이나 검사, 병원에서 빨리빨리, 아픈데...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픈데 부탁하는 거 이제 안 됩니다.
줄 서십시오. 그리고 담임선생님 만날 때는 교무실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담임선생님한테는 선물 주고 밥 사고 여부를 떠나서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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