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또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비원은 좀 조용히 해 달라, 이렇게 말 한마디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경비원 폭행 사건. 이번에는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이런 일까지 또 일어났습니다.
[인터뷰]
지금 가해자가 53살이에요. 피해를 당한 경비원은 24살입니다.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지난 19일에 00시 05분이니까 자정이죠. 자정 시간 대에 광주시에 있는 치평동, 거기 나오는 장소 같습니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마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데 지나치게 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이니까 경비원 입장에서는 경비 근무 매뉴얼이 있어요. 심야 시간대에 시끄럽게 하면 제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사서 주먹으로 수없이 구타를 하고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본인이 피우던 담뱃불로 3번 정도 얼굴, 뺨을 지졌다는 것입니다.
[앵커]
제가 화면에서 봐도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흉터 때문에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면서요?
[인터뷰]
담뱃불 자국은 반드시 수술을 해서, 성형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흉터가 아주 흉하게 남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일인데요. 통화예절 안 지킨 사람이 잘못이지, 자기 할 일 한 사람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에 붙잡혔어요. 지금 현재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이건 경찰에서 아마 추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경비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분이 그런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이건 구속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담뱃불 이거 흉기 아닙니까?
[인터뷰]
이거 흉기입니다.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폭처법상에 폭처법 상에 나오는 위험한 물건 속에 담뱃불도 명백히 포함이 되고요. 일선 경찰에서 담뱃불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구속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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