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나 난폭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가는 교통 사범이 최근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각별히 신경을 써야 겠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998명.
2011년에 비해 34%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재판을 받은 전체 피고인은 오히려 0.2% 줄었지만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비중은 2011년 6.7%에서 8.9%로 2.2% 포인트 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30대 운전자가 만취한 채 3km 정도 차를 몰고 가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실형 6개월의 엄벌을 받았습니다.
비록 사고는 내지 않았지만 과거 4차례의 음주운전이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바뀐 데 따른 것입니다.
2012년 7월에 개정된 양형기준을 보면 징역형과 금고형 가중 요소에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한 경우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사고 발생 후 구호 조치를 하면 형량을 깎아 주는 감경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교통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형 선고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과 난폭 보복 운전 등으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연간 25만2752건으로 하루 692건에 달합니다.
YTN 권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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