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강진 피해를 본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완파나 반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지진 때문에 집을 수리할 필요가 있으면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진이 덮친 경상북도 경주.
정부가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75억 원을 넘었고, 곧바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의견을 모은 지 하루 만입니다.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주택 파손 피해를 본 주민들은 재난 지원금을 받는데, 완전히 파손된 경우 9백만 원, 반파는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 지원금은 반파 이상으로 제한되지만, 이번에는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기둥과 벽, 지붕을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파 이하 피해에도 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주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진 피해가 확인되면 지원금과 재해 복구 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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