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남편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인터뷰]
그대로 나왔어요. 항소심 했는데 1심에서처럼 징역 10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이경실 씨 남편 측에서 항소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술이 만취돼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한 거라는 것인데 왜 그걸 참작해 주지 않았느냐, 억울하다, 이런 걸로 항소를 한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심신 미약 상태 아니었다. 왜? 본인이 주대죠, 술 마셨으니까 그걸 나와서 다 계산을 했고 뒷자리로 본인이 자리를 옮겨갔고 그다음에 그 피해 여성이 집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야, 호텔로 돌려, 이렇게 말한 거. 이런 제반 상황을 볼 때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법원에서는.
[앵커]
그런데 지금 반성문도 6차례나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큰 역할을 못 했던 모양이죠, 결국?
[인터뷰]
그 부분은 뭐냐하면 이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을 했었어요. 차라리 인정을 하시고 합의를 하는 게 좋았는데. 법정에서는 인정을 해 놓고 한편으로는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는 술 마신 것만 인정한 거다, 내 혐의 인정한 것 아니다, 다른 소리를 좀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를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지고 놀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2차 피해가 양산이 됐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건가요?
[인터뷰]
항소는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의 항소사유가 안 됩니다.
[앵커]
왜요? 그것도 사유가 있나요?
[인터뷰]
양형부당이라고 하는데 다 인정된다면 지금 형이 실형을 받아서 이걸 안 살기 위해서 한다. 대법원에서는 양형이 있죠. 10년 이상의 징역 사건, 사형. 이런 경우에만 항소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항소를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자체로 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을 굉장히...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남편이 내가 봐도 그랬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고 당연하지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0119310777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