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휴직 기간 중 이직을 준비하는 등 제도 악용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입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한 인터넷 카페.
한 9급 공무원 여성이 육아휴직을 내고 7급 시험을 준비한다는 고발성 글이 게시되면서 카페는 육아휴직 악용 논란이 뜨겁게 번졌습니다.
월급 일부를 받는 육아휴직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시민 : 개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개인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진 / 서울 서대문구 : 회사로 복귀한다는 전제로 회사가 직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건데 다른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악용한 공무원들의 사례가 수두룩하게 적발됐습니다.
한 서기관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에서 6개월 넘게 연수를 받았고, 미국에 자녀를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지낸 사무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감사원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은 채 해외에 머무르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27명의 민간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전액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 악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책 장려를 위해서라도 휴직 기간 중 로스쿨을 다니거나 이직을 준비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에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하면 찬물을 끼얹는 거죠, 사실은.]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인원은 8만7천여 명으로 매년 만 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명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제도 악용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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