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거정비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준공 뒤 20년 이상 경과 후 노후주택을 재건축하고 대상지 내에 공유공간을 설치해 이웃과 공간을 함께 이용한다면 다양한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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