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해도 세 집 중 한 집은 전기료 할인 만 원 미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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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세 집 가운데 한 집은 전기요금을 만 원도 할인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침일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는 기간도 달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2천2백만 가구의 지난달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봤습니다.

201킬로와트시에서 300킬로와트시 사이를 사용한 가구가 708만 2천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의 32%입니다.

누진제 6단계 가운데 3단계에 해당됩니다.

3단계인 가구가 누진제 완화에 따라 할인받는 전기요금은 7천240 원에서 8천20원 수준.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만 원도 할인받지 못하는 겁니다.

검침일에 따라 할인 기간도 다릅니다.

전기요금을 월 후반에 내는 가구는 매월 12일 이전 검침이 이뤄져 8월에서 10월분 전기요금, 즉 7월에서 9월에 쓴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납기일을 월 초반으로 정한 가구는 검침이 15일 이후에 이뤄져 7월에서 9월분 전기요금, 즉 6월에서 8월까지 쓴 전기요금을 할인받습니다.

6월 15일에서 10월 11일 사이에 쓴 전기 가운데 두 달분을 할인받는 것이라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6월 후반이나 10월 초가 포함된 가구는 혜택이 다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국 동시 검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가구별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만 원이 안 되는 할인 폭에 대해서는 적게 할인받는 가구는 전기요금 자체가 6~7만 원 선이라며 몇천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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