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장에서 돼지 뼈 수십 톤을 유통한 식품제조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식품제조 업체 대표 36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김포시의 무허가 공장에서 냉동 시설과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돼지 뼈 72톤을 가공해 경기도 부천과 인천에 있는 음식점 50여 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축산물을 가공업 허가를 받기 까다로워 몰래 공장을 차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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