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떻게 이런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관련 법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교통법 82조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면허취득 시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중증질환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의료기관과 병무청 등에서 치매와 정신질환 등의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도 허점이 있습니다.
뇌전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만 통보 대상입니다.
뇌전증의 경우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재원 / 도로교통공단 교수 : 도로교통법에 질환이 있다고 자진신고 않으면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도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료정보를 이용하는 문제와 질환 때문에 운전을 제한하는 등의 인권문제와 연결돼 있어 섣부른 결론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YTN 손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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