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위헌 논란이 제기됐었던 일명 김영란법. 결국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되면서 예정대로 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굉장히 쉽게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억해야 할 수치를 정리를 해 볼까요. 3, 5, 10. 이건 직무연관성이 있을 때 관련된 수치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벌써 직무 관련성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직무 그리고 관련성. 그걸 평범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성이 있는 경우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요. 이걸 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아니면 100만 원이 한 번에 100만 원 아니더라도 합산했을 때 1년 동안에 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앵커]
기존 뇌물죄와 어떤 게 달라요?
[인터뷰]
뇌물죄는 사실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김영란법에 있어서 형사처벌은 대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동안은 대가성이 없다라는 그런 방패 뒤에 숨어서 형사처벌을 비껴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는 거 문제없다 어제 헌재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400만 명 정도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알쏭달쏭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별로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픽들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첫 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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