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문대성, IOC 선수위원 직무 정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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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단비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이죠. 문대성 위원 리우올림픽 앞둔 한 달 시점에서 직무정지 결정을 IOC가 내렸습니다. 결국 논문 표절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임기 만료를 1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런 거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터뷰]
시기적으로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직무를 정지한 사유가 논문표절인데 논문 표절이 물론 떳떳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은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항소심까지.

[앵커]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대학교에서는 논문 표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법쪽으로 끌고 가서 1심에서 논문표절이 인정이 됐고 2심에서는 항소했는데 인정이 됐죠. 대법원 판결 지금 남은 거죠.

[인터뷰]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논문표절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동선수로서의 위원이잖아요. 운동선수와 관련된 것들이 일단 아니라는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IOC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두 번째는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사실 집행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결정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가만히 아무말 없이 넘어갔고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문제가 됐을 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보통 정지잖아요. 우리나라 법으로 치면 가처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직무집행을 하기에는 안 되니까 지금 멈추자, 일단 멈추자인데.

우리나라 법에서 제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긴급해야 돼요. 긴급히 지금 꼭 이 사건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여야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본다면 첫 번째 긴급한가. 그러면 긴급했으면 처음에 집행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항소심에서 졌을 때라도 판단을 해 줬어야 했는데 그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이 긴급한가가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되돌릴 수 없다는 피해냐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한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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