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고, 김 회장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은 넥슨의 본사 역할을 하는 넥슨재팬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대학 동기인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 뇌물을 준 시점은 2006년입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김 회장에게 적용돼야 하는 뇌물 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주식을 뇌물로 준 것을 두고, 김 회장을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최근까지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김 회장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 5천여만 원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한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에게 '포괄일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고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마지막 범죄 행위의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시효가 끝난 범죄 행위도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임검사팀은 이를 적용해 김 회장이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의 뇌물을 최근까지 연속해서 준 것이 하나의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될 것으로 보고 김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와 별도로 횡령과 배임 등 김 회장의 경영비리 의혹도 추가로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회장은 특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후 사과문을 내고 법의 판단과 별개로 평생 이번의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신화'였지만, 이제는 '뇌물 공여자'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김 회장은 넥슨의 본사 역할을 하는 넥슨재팬의 등기이사직도 사임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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