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등으로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 비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판사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탄원서를 취하시켰다는 진정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상대 변호사와 재판부가 연고가 있어 공정한 재판이 의심된다며 낸 탄원서였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A 씨에게 잘 아는 후배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재판부와 개인적인 연고가 있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탄원서를 낸 직후였습니다.
[A 씨 / 재판부 재배당 탄원인 : 재판장님이 서울에서 여기(광주)로 오신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꿈도 있으신 분인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되니까 (탄원서를 취하해달라)….]
A 씨는 이튿날에도 또 다른 공무원이 찾아오거나 열 번 넘게 전화를 걸어 똑같은 말을 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와 자신이 고등학교 동창인데 탄원서를 내려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거나 판사를 바꿔주고, 상대 변호인을 사임하도록 힘써주겠다는 등 구체적 조건까지 내걸었다는 겁니다.
A 씨는 그 말만 믿고 탄원서를 취하했는데 항소심 결과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A 씨 / 재판부 재배당 탄원인 : 우리 앞에서 판사 하고 통화하고 카톡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하면서 그렇게 하길래, 그리고 관련자들이 공무원이고 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A 씨는 결국 판사가 공무원을 동원해 탄원서를 취하하게 시킨 거라면서 지난 22일 대법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해당 공무원 : ○○○ 판사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재판에 영향도 없는데 (재판부 변경 탄원서를) 올려서 명예를 실추시키면 되겠냐, (아는 사이니까) 좀 얘기를 해서 내려달라고 해라(고 부탁을 해서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해당 판사는 공무원들이 A 씨를 잘 안다고 해, 말을 좀 해 보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탄원서 취하를 빌미로) 구체적인 조건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고, 법정 이외 장소에선 소송 관계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법관윤리강령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최근 법원은 전관예우 논란을 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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