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앵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불법 강아지 번식 공장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오늘 동물 생산산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것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동물 생산업도 허가제로 바꾸고 경매업도 신설하고 온라인 판매도 허용하고 또 동물병원의 법인 규제도 풀고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의료보험 시장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폐산업 용품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앵커]
반려동물 부분을 신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지금 국내 반려동물 사업이 2조 원대로 아주 커졌는데 그동안에는 마땅한 법들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만들기로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반려동물 용품산업,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번식하는 생산업을 허가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더 큰 문제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더 큰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두 달 전인가요? 강아지 공장, 번식공장, 무자비하게 생산을 해내는 그런 장면이 TV로 노출이 돼서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생산업을 허가제로 하면 아무래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인한 일들은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매업과 인터넷 판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점에서 이 허가제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매업은 그동안 동물 판매업으로 등록해서 이미 제도권 내에서 관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용어로 따로 떼어놓으면 앞으로 경매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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