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고용과 부가가치 기여도가 떨어지는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5년간 4조 7천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도박업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서비스업 육성에 나선 것은 제조업의 2배나 되는 높은 고용창출 효과 때문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고용과 부가가치 기여도가 낮은 국내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젊은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유흥주점과 도박업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 업종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찬우 / 기획재정부 차관보 : 서비스와 제조업 간 남아있는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조특법 등 세제를 개편해서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도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클라우드 컴퓨터 등 신성장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은 고용실적에 비례해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세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과학기술전략회의 산하에 서비스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연구개발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5만 개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시 사전동의와 통지 의무가 완화되고, 드론 택배 도입을 위해 드론 사업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장 내 경쟁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이 완화되고,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고객 상대 투자 자문 서비스가 허용됩니다.
YTN 류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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