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구속하고 모든 피고발인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전청구 등의 과정에서 왕 사무부총장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검찰 수사는 박선숙 의원을 비롯한 당 수뇌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왕 사무부총장을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군요?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왕 사무부총장의 혐의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도 피의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왕 사무부총장은 검찰 수사받기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속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이던 검찰 수사에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수민 의원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거공보 제작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과정에서 왕 사무부총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왜 허위 계약서를 써야 하느냐"고 묻자 왕 사무부총장이 TV 광고를 당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구체적 진술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왕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 요구 금액까지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 해서 1억 원을 선관위로부터 실제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전청구 과정에서는 물론 김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과정에서 박선숙 의원이 몰랐을 수는 없다는 게 정치·법조계 분석입니다.
박 의원이 선거 당시 회계담당자이자 왕 부총장의 윗선이었다는 점도 그 근거인데요.
검찰도 이런 점을 토대로 박선숙 의원이 최종 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왕 사무부총장이 박선숙 의원에게 모든 걸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의혹은 서로에게 책임 떠밀기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김수민 의원은 왕 부총장을 거론하고 왕 부총장은 "박선숙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화살을 돌리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행위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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