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국내에 입국한 북한 여종업원들이 본인의 뜻으로 왔는지 직접 물어보려고 했지만 북한 가족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인신 구제를 청구한 민변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판결 자체를 기피해 재판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들의 안전 걱정으로 본인들의 뜻으로 탈북했다는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김순희 /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 딸이 죽느냐 부모가 죽느냐 선택하라는 재판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탈북 여종업원을 대리해 청구한 인신 구제 재판을 받아들인 법원은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는 탈북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는 국정원이 보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만 참석했습니다.
국정원 측 변호인은 당사자들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심문에는 탈북 여종업원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법정 앞 복도까지 취재진과 방청객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재판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면 공정하지 않다며 민변에서 아예 기피신청을 낸 것입니다.
민변은 탈북 여종업원들의 입국 동기에 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채희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 사건에서 해외 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의사 확인 없이 판단이 가능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변호인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써 탈북민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된 인신 구제 청구 재판의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원은 민변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부터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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