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실명·직업 기재 실격 처리-로스쿨 입시 시안 발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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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실명과 직업을 쓴 응시자는 탈락 됩니다.

하지만넓은 범위의 직종 언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로스쿨 입시 시안을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버지가 누군데 검사장을 지냈다',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누구누구이다'

앞으로 로스쿨 응시자가 이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무조건 실격 처리됩니다.

부모와 친인척의 실명, 구체적인 직업, 직장과 직위를 기재하는 게 금지되는 것입니다.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 교수,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과 같은 '유력 직업'을 적거나 이들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도 탈락 대상입니다.

다만 넓은 범위의 직종을 언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업하시던 아버지가 부도를 당하고', '회사 다니던 아버지가 실직하고...'처럼 응시자가 본인의 역경 극복과정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직업을 적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정환경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장 배경' 기재란도 없어지고 응시원서에도 보호자의 이름과 근무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 기준'을 오는 10월 시행되는 로스쿨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 시안을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에 보냈습니다.

각 로스쿨을 상대로 '무자료 면접과 , 외부 면접위원의 의무화, 우선 선발제도의 폐지 등을 이행하는 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입학생의 출신 학부와 전공, 최고·최저·평균 성적 공개 등을 실시하는지도 점검해 내년 로스쿨 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번 시안은 교육부가 지난달 전국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실태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법조인 등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밝히고도 24명이 합격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왔습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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