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직원, 길거리에서 여학생 볼을 억지로 햝은 일로 징계처분 받아

TomoNews Korea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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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부, 후추의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여자전문학교 학생의 얼굴을 햝은 행위로, 도쿄소방청 측은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30세인 남자 소방서장은 올해 1월 20일, 소방학교에서 부하 지도법이나 컴플라이언스 등에 대해 배우는 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연수에서 돌아가는 길에, 동료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게이오 선 후추 역에서 혼자 하차한 뒤, 집에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걷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전문학교 학생에게 말을 건 뒤, 벽으로 밀어붙여, 억지로 볼을 햛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그대로 경찰서에 신고, 이후 조사에서 얼굴에 남은 침과 소방서장의 DNA에 일치, 경찰서는 지난 7월 8일, 강제성추행 혐의로 소방서장을 체포하였고, 지난 8월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도쿄소방청 측은 지난 10월 21일, 소방서장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같은 날, 자진사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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