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희선이 지난해 종영한 SBS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 측에 미지급된 출연료 1억 3,6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희선의 소속사 측은 '김희선이 6억 원을 받기로 하고 [신의]에 출연하기로 계약했는데, [신의] 측은 지금까지 4억 6,000여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한편, [신의]에 출연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받지 못한 돈은 현재까지 1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지난 2월 제작사 대표 전 모 씨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