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수 강성훈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강성훈은 5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강성훈이 가장 큰 액수의 피해자인 황모씨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강성훈은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최후 변론을 전했습니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3명 등에게 사업 명목으로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