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가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정수는 '빚이 10억 원이 넘어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요.
윤정수는 사업 투자 실패와 보증 문제 등이 빚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인이 법원에 '빚 탕감'을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은 윤정수의 월수입 등을 종합해 파산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