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승연이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그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투약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이승연은 지난해 11월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