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와 법원 체포적부심 심사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2차 조사를 거부한 뒤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관할권’을 문제 삼아 불법 체포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 체포적부심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소 판사는 이르면 이날 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공수처 출석 거부와 관련,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공수처의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고유 권한”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계엄 선포 배경”이란 취지로 일방적인 진술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무효’라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와 윤 변호사 양측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는 크지 않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도 “서울구치소에서 건강 관련 특이사항 보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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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공수처→서초동 중앙지법으로 옮겨간 전장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체포적부심 심사에 경호·의전 문제로 불참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다투는 절차다. 피의자 참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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