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철문을 잠그면 공무집행방해이다.”라고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제가 현장 취재기자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까, 실제로 어제에 비해서 집회나 시위뿐만 아니라 경찰 병력도 300명 정도 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각종 무기도 지참할 수 있고, 사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0명 정도의 경호처 경호 요원들이 관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 주변은 202경비단이 경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에, 사실 체포영장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수색영장 같은 경우는 군사․비밀시설이라며 막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 영장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체포영장을 저지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경호원들도 꽤 선망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별이 19개가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군인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고, 만약 앞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연금이 전부 날아갈 지경이에요. 경찰청장․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원들에게까지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죠. 경호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호처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호처가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거부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경호원들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가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쟁이 사실 있어요.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켜내겠다는 사명감은 있지만, 현실적․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경호원들의 연금 등은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로드맵들을 제시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가 가진 체포영장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받겠다는 명시적인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헌법재판소만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본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기소되고,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아무런 법적인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꿎은 경호원들만 사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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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