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윤석열 대통령 오늘도 조사에 안 나왔어요. 다음이라고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소환조사는 물 건너가는 겁니까?
3차 소환을 요구해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오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윤 대통령은 검찰에 한 번, 공수처는 두 번, 총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일반인은 보통 이런 상황이면 체포 카드로 출석을 압박할 수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라 경호를 받고 있는 대통령은 이 카드가 통할 가능성이 낮기때문이죠.
Q2. 소환조사가 어렵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 수사는 중단되는 겁니까?
네, 당분간 윤 대통령 수사는 답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과 의도를 밝히는 건데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헌 문란'이란걸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계엄령 선포나, 계엄군 투입은 사실 관계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의도는 직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가 미뤄지는 만큼 사건 처리도 그만큼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윤 대통령 소환이 어려워지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같은 핵심인물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수사기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 수사와 기소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담당이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이 수사했고, 이르면 내일 기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역인 여인형 사령관은 군검찰이 기소를 맡는데, 연내에 재판에 넘겨질 것 같습니다.
Q4. 대통령 수사가 멈춰버리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과거 대통령 탄핵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왔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 검찰 소환조사와 구속, 그리고 기소까지 이뤄졌습니다.
헌재도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조사가 진행 중인 걸 이유로 탄핵 심판을 멈추거나 늦출 가능성도 현재로선 낮습니다.
Q4-1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엔 안나가도 탄핵심판엔 나온다는 거죠?
네, 탄핵심판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요.
공수처에 조사는 받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배경을 밝혀도 국민들이 알기 어렵지만, 탄핵심판에선 직접 공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거죠.
Q5. 공수처는 수장이 직접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잖아요? 막상 오늘은 '먼 얘기'라고 하는데, 한 발 뺀 거예요?
네, 검찰에서 대통령 사건 넘겨받기 전엔 체포 가능성을 적극 언급했었는데요.
막상 사건을 넘겨받고, 대통령이 거듭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 카드 쉽게 못꺼내고 있죠.
급히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면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뒤집어 써야하는 부담도 있고요.
내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입장 발표를 지켜보고 다음 스텝을 정하자는 내부 기류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김정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