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국무총리로서 재적 의원 과반수란 의견과 대통령에 준하는 200표 이상이란 주장이 맞선단 지적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 안다며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권한대행 취임 전 국무총리 직무 관련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417404997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